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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남양주시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7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2월 1일~2월 13일(1차), 4월 3일~4월 13일(2차), 6월 1일~6월 13일(3차), 8월 1일~8월 11일(4차), 10월 2일~10월 12일(5차)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2월 22일(1차), 5월 1일~5월 24일(2차), 8월 1일~8월 23일(3차)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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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6 2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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