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0일 #성매매집결지내건물주와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파주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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