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구리시쓰레기불법무단투기행위근절 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19대를 증설, 총 31대를 관내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성해 주위 행인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방송되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서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최신형 친환경 스마트 단속 장비이다.
시는 관내 어느 곳이든 무단투기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CCTV 순환 배치와 더불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17명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및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789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95,035천 원을 부과했으며, 전례 없는 최고의 단속실적 상승률(전년 대비 적발건수 318%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백경현구리시장은 “감시카메라 설치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도 범 지구적인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 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 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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