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법 역시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2024년 12월, 정부는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가 사전 예고한 입법안이 가결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내용은 수정되거나 부결된 사례도 존재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투자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020년에 도입이 결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투세는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된다. 채권 매매 차익 역시 동일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2025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 인프라의 부족과 가상 자산 거래 특성상 거래 내역 파악과 과세 대상 특정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과세 시행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최종적으로 유예가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상 자산 투자자들은 앞으로 2년간 매도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2026년 이전에 적절한 매도 전략을 세울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정 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닌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종 양도가액과 증여자의 취득가액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식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뒤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이월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당장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세법 개정은 금투세 폐지,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등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 유형에 따른 과세 변화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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