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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율 0%, 가지급금으로 해결 가능한 감액 배당이 가능한 케이스는? -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미 실행한 바 있는 감액배당에 대한 고찰
  • 기사등록 2025-02-09 2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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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정말 배당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행해 화제가 된 바가 있는 감액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가 아는 배당금 수익은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높은 종합세율이 적용되어 연 2천만 원까지 겨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다.


그런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이 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감액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감액배당이란?"


자본잉여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기업의 재무 활동 중 하나로,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이익잉여금을 사용한 배당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며, 자본의 재구성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잉여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잉여금과 감액배당의 개념


  1. 1. 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 중, 납입자본금(액면가 초과발행금) 외에 초과로 납입된 부분을 말한다. 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산재평가잉여금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법적으로 자본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특정 조건 아래에서 감소시켜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 감액배당 (Capital Reduction Dividend)

    •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금)을 줄여 그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자본을 회수 받는 것이다.

 

정리하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니었던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익의 분배가 아닌 출자금의 반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회계 및 법적 고려사항"


1. 감자 절차와 유사


    • 자본잉여금을 줄이는 행위는 **자본금 감액(감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므로, 필요한 상법절차를 진행할 의사결정력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 충실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재무제표 변화


    • 이는 자본구조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무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누군가가 많은 현금이나 부동산들을 출자해야만 가능한 재원이 형성되므로, 지배구조 자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1. 3. 세무적 측면

    • 불균등 감자와 증자를 통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행전에 세밀한 세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소득세 0%라는 매력적인 유혹인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이용하려면 사전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회사의 순이익이 충분히 높아 주식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가수금들이 회사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다.

아직까지는 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해 기재부가 직접적이 규제를 두고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설계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지금 실행할 의사결정력이 있다면 매력적인 방법임에 분명한 감액배당, 규제가 생기기 전 계획을 세워봄직하다.




#민혜영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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