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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여진 근로계약서가 노무분쟁 해결예방의 첫 걸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500만원
  • 기사등록 2025-02-10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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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취업규칙 필요 기재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자를 1명 이상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에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사업주 A씨는 근로자 B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따로 구두로만 수습기간 3개월을 두면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사업주 A씨는 근로자 B씨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했는데, 며칠 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일들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빈번한 일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또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장기적으로 노사 관계 안정과 사업장 운영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계 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과 근무 형태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무분쟁 해결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려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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