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나 감평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홍유나 감평전문기자]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산재평가를 소개하였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 및 채권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산재평가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산재평가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산재평가,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회사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뿐 아니라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이 존재한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사는 보유 자산 중 일부만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기계 등을 보유한 회사가 자산 중 토지만 자산재평가를 진행해도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받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토지 중 가치가 상승한 토지만 진행하거나, 특정 지역의 토지만 진행할 수는 없다. 만약 해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외 토지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만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는 비상각자산으로서 대체로 취득 당시와 대비 가치가 상승하여 재평가 차익이 큰 반면 건물, 기계기구 등은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커 재평가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단, 건물의 비중이 크거나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물까지 포함해 자산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유형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구분건물의 가치를 산정 후 토지와 건물로 배분하여 도출한다. 이에 따라 토지만의 자산재평가인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토지에 한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기도 한다.
자산재평가를 고려하는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자산재평가 주기이다. 자산재평가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수반되므로, 기업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평가를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반복 주기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매년 재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가치 변동이 빈번하고 급격한 경우에는 매년 재평가를 실시하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3~5년 주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산재평가로 자산가액이 증가할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문의하는 기업이 많다. 자산재평가 차익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신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기업에게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선정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수수료는 주기적·반복적 재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40% 이내의 할인이 가능하므로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자산재평가의 실익과 비용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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