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사업주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인상, 연봉삭감과 같은 주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 연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금품은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생일축하금, 결혼축하금 등과 같이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은 법적으로 다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반드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함
- 직접 지급 원칙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전액 지급 원칙 : 법령에 따른 공제 외에는 전액 지급해야 함
- 정기 지급 원칙 :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임금 지급 원칙을 어길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봉인상은 매년 해야 할까? 연봉인상이 의무는 아니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연봉협상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연봉 협상의 주기와 기준이 결정되고 연봉 협상은 매년, 매 분기 또는 평가 이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년 연봉 인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직원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인상률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연봉인상을 해야 한다.
한편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면, 급여 대신 복리후생비 등을 활용하여 총보상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복지카드가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조은아사이버타임즈기자
#조은아인사노무전문기자
#조은아노무사
#사업장인사관리
#연봉협상
#임금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