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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언제 해야 할까? - '비상장주식'을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기사등록 2025-02-23 20:43:01
  • 기사수정 2025-02-23 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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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비상장주식'의 세금 문제는 상장주식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특별한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 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혼합가치법(순자산가치법 + 순손익가치법)이라고 부르는 주식 평가법인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순자산가치에 일정 배수를 곱하고, 순손익가치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가중평균법으로 환산하여 그 주식가치를 계산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동산 가치가 해당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두고, 부동산 등을 많이 소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년도의 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해 그 평균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그 가중 평균액은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6으로 나눈 가중치를 두므로, 순손익가치의 가액의 절반은 평가기준일 이전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사유(부동산양도차익 등의 큰 거래가 있는 경우)는 순손익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첫번째로 순자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자산과 부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자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산의 감가상각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세법상한도만큼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낮추고, 오래된 재고 자산을 재고평가손실을 계상하여 재고자산가액을 낮춰놓는 것이다.


두번째로, 부실채권과 불용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을 집계하여 세법상 한도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놓고,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폐기 또는 저가 매각하여 재무제표상 반영을 해놓는 것이 좋다.


세번째로, 미지급비용 및 충당부채 적극 반영을 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소송비용,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충분히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올려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기관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의 탁상감정을 미리 받아 감정가를 원하는 가격에 받아두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락하므로 이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자산가치를 충분히 조정하였다면, 순손익가치 하향 조정 방법이 있다. 수익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


첫번째로, 일시적 손실 반영을 하는 것이다. 비정상적 비용이나 일회성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근에 손익이라면 무차별하게 가중평균치에 포함되므로, 순손익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두번째로, 미래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영업권을 평가할 때. 시장환경악화와 경쟁 심화 등을 보수적 관점으로 매출예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그 평가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주의할 점은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하락시킬 때, 그 가치평가액은 모두 회계적 금액이 아닌 세무적 가치를 반영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업무용승용차 등의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등은 그 가액이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점에 따라 변동이 커지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고 그 거래 시기와 변동되는 가치들을 적극 반영하여 원하는 가격에 수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통상적으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이지만, 이로 인해 양도양수 차익이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평가액에 세금이 달려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예정이라면 그 이전에 상담을 꼭 받고,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한다.




#민혜영사이버타임즈기자

#민혜영조세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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