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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도와 재리스 구조를 MSO법인을 통해 이해해보자. - 병원자금 개인화 하는 방법(1)
  • 기사등록 2025-03-09 10:02:11
  • 기사수정 2025-03-09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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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상표권 양수 및 재리스 구조란?


상표권 양수 및 재리스(Trademark Transfer and Leaseback) 구조는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을 제3자(또는 계열사)에게 매각(양수)한 후, 이를 다시 임차(재리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주로 자금 조달, 세무 절감, 리스크 분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사용되는, MSO를 중점으로 이해해보자.


병원이 고유의 이름이나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MSO법인에 매각 후, 병원과  MSO법인간 상표 계약을 맺고, 병원은 MSO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계속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이 구조를 이용하면 병원장은 상표권 양도수익을 한번에 확보하며, 병원수익의 일부를 MSO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조설계가 될까?


  1. 첫번째로 ,상표권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적절한 상표권 가치 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가치를 책정할 때 적절한 금액으로 잘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금액보다 저가로 양도 시 MSO주주들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과대금액으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양수도계약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1. 두번째로, 계약 체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 1) 매각 계약 (양도 계약)
    • 2) 재리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
  2. 3) 등록 변경
    • 4)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상표권 양도 등록
  3. 5) 사용료 지급 및 운영 
    • 6) 기업 A는 기업 B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며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

 

  1. 세번째로, 부가세 및 원천징수 등 부가적인 절차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MSO는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병원은 부가세매입세액을 추가지불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 개념과 절차를 알았다면, 상표권 양수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로열티 비용을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이다. A사가 B사에 상표권을 매각하고 다시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면, A사는 지급한 로열티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표권은 통상 5년에서 20년간 내용연수를 두고 상각할 수 있으며, MSO법인은 매년 상각비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상표권 매각 시 양도손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하다.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의제를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꽤 큰데, 그 절세효과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타소득은 통상적으로 8.8%의 실효세율을 가지므로, 높은 소득구간에 위치하는 병원장의 경우에는 41.8%~49.5%의 한계세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35%~40%에 가까운 세금절감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표권을 약 5억원에 매각할 시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자산 유동화 및 부채비율 개선효과 등이 있다. 상표권을 매각함으로써 회계상 무형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병원장의 경우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비교적 낮은 소득세를 내고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상표권 매각과 재리스를 통한 계약구조를 이용하면 상당한 세무적 이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그대로이고 형식상의 거래만 취한다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려면 상표권이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 사용료 지급증빙 등을 갖춰야 함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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