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 3월 1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했으며,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 조진석 훈국디지털에셋(KODA)대표, 이수민 두나무ESG팀 실장, 김경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3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원은석 IDAC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공익법인에 디지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공헌 활동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통적인 기부 방식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익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적 문제와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장부가·시가) △지갑 및 연결계좌의 기부금 전용계좌 등록 여부 △기부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처리 방식 등이 제기됐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보관 방식에 따라 해킹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익법인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위스처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자율규제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팀장은 “기부영수증 발급 기준을 장부가와 시가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과세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현재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기부에 대한 회계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세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코인을 통한 정치인 후원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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