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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김 대표는 25년째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온 것도 언젠가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은 달랐다. 아들은 아버지 회사를 잇는 것보다, 예전부터 꿈꿔온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창업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김 대표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 초기에 겪을 자금 부담만큼은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억 단위 자금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이 깊어졌다.


이 때 알게 된 제도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였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증여에 비해 세부담을 크게 줄여서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대표는 결국 이 특례를 활용하여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5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제도이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자금은 50억원까지이고, 자녀가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이다.



일반 증여와의 세금차이


일반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금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증여세율 적용 시 증여세 : 약 2.2억원

✅ 창업자금 증여세 적용 시 증여세 : 약 0.5억원 → 약 1.7억원 절세 효과


따라서 자녀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 시점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1. 자녀 및 부모 요건

수증자(자녀)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창업 시기, 창업자금 사용기한 및 창업자금 사용처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을 위한 토지,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매입 및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내역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3. 증여재산 요건

간혹 토지나 건물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예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4. 자녀가 창업하는 업종 요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고 부동산임대업, 커피전문점,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게 요구된다.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요건을 위반하거나,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는 물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


단순히 혜택을 받았던 세금만 다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창업자금 특례를 한 번 활용하면 향후 가업승계를 통한 추가 절세전략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녀가 독자적인 사업을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 충분한 사전고민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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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2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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