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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차등배당), 이제 정말 쓸모없을까? 여전히 유효하게 초과배당하는 방법 - 이제 유효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초과배당,여전히 증여세없이 초과배당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기사등록 2025-04-06 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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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오늘은 법인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했을 때 일어나는 과세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차등배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차등배당'이란?


배당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1주당 동일한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사이에서도 배당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차등배당이다. 지분율과 다르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부 주주에게 더 많이, 일부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등배당을 했을 때, 개인배당 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 세목이 문제가 된다.


첫번째로 배당소득세 이슈가 있다.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분은 분리과세 세율 15.4%를 납부하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 두번째는 증여세 이슈이다. 특정 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배당이 이뤄진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고,

2) 그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감소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경우 최대주주가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된다.

  • 3) 과세 대상 금액은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 중, 정당한 배당금 초과분이 해당이 된다.
  • 4) 과세 방식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 적용(기납부한 소득세는 공제)한다(10%~50%, 누진세 구조).

따라서 증여세법에 차등배당을 통한 이익의 증여가 들어오면 먼저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차등 배당액 부분에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법인에서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차등배당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주주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잉여금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41조의2 초과배당을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45조의 5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각 개인별로 1년동안 받은 차등배당액이 1억원을 넘어야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2명을 넣어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을 실시할 경우 자녀법인이 모법인의 주식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2억원까지 여전히 증여세 없이 배당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자녀법인을 설립하면 차등배당, 무상이전, 채무면제 등 각 방법을 이용하여 여전히 증여세를 절감하여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물론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주주구성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실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민혜영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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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세무사

#차등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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