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다 247190 판결을 통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25년 1월 11일에 선고된 2023다 302838 판결에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무일수를 충족했을 때만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이 수많은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이미 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들에게는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기존에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상여금(예. 6월 30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반기성과급)”이나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상여금(예.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설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여금이나 직무, 직책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기존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잠재적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중소기업 사업체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앞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이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 해석’이 아니라 실제 우리 회사의 임금 구조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수치로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급여문제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하는 독립된 복지기금을 말한다. 명절이나 근로자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이나 소득세 대상이 되지도 않기에 세제혜택도 누리면서 근로자에게 더 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여금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임금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기존 임금체계와 각종 노동법령, 세법 등 전반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노무 전문가와의 사전 자문을 거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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