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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대다수의 법인들이 임원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 운영에 있어 급여와 상여금 지급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에 따른 서류 구비와 절차의 이행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나 하는 복잡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자본금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특별한 법적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구비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급여나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임원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상법, 법인세법 규정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은 단순히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8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해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반드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하여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세법상으로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급여 한도에 대해 별도의 명확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보다 초과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특히 소규모 법인이나 가족 중심의 법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더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지급 기준에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법과 목표, 지급률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정해 두었다면,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규정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필수이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관, 주주총회 결의서, 이사회 결의서, 지급규정 등의 필수적인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맞추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개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주총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절차에 따라 소집통지 생략 또는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특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법적·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빈틈없이 챙기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전적인 관리가 결국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추징 등의 손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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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8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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