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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설계,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비과세 항목 활용 전략
  • 기사등록 2025-04-13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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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조은아 인사노무전문기자]



급여 문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데, 급여의 총 지급액이 같더라도 급여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회사와 직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직원의 경우는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의 감소로 실임금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사업주의 경우는 4대보험비가 감소되고 인건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수당 중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학자금, 출산육아수당, 연구보조비/기술수당, 직무발명보조금이 있다. 아래의 비과세 수당들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범위까지 비과세로 인정되기에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와 세무사와의 검토를 받기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비과세 수당을 넣어 급여를 설계하는 경우 절감액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기존에 직원에게 기본급으로만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경우에서 기본급 240만원+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연구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때 각각 직원과 회사 입장에서 실수령액 증가 효과와 4대보험 절감 효과를 살펴보겠다.


직원 한 명의 급여항목을 비과세로 설계하면, 직원의 경우에는 월 102,600원의 실수령액 증가효과를 사용자는 약 56,430원의 4대보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사용자의 산재보험료 분을 합친다면 사용자의 4대보험 절감효과는 더 커짐).


따라서 근로자 한 명 당 월 총 159,030원 이상의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 10명이 있는 사업체라면 월 약 160만원 상당의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중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데 이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2024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최근에 AI기술 등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의 경우 아이디어나 영업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특허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급여를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 가 아닌 "어떻게 구성해서 줄 것인가"로 접근한다면 사업주는 절세를, 직원은 실수령액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을 넣어 급여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급여 검토를 통한 설계 및 문서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여체계 변경 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보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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