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로 출발한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법인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적절한 법인전환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적절한 법인전환시기가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옳겠으나 세금적 부분만 따져봤을 때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기 직전 또는 이미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성실신고사업자란?
업종 |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원 이상 |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사업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위의 금액을 넘어선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비해 신고방법이 까다로운 편이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
1. 세부담 감소
✅ 높은 세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부터 45%까지 적용이 되는데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높기 때문에 30%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법인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9%에서 19%이기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 정도의 소득이라면 법인세가 훨씬 유리하다.
✅ 비용처리의 한계
성실신고사업자의 비용처리는 확인이 잘못될 경우 담당세무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 비해 꼼꼼히 확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의 인정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2.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사업무관비용처리 등 세무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도 높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료제출 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낮다.
3. 영업권 설정으로 인한 절세효과
영업권이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 영업망,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초과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한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영업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업권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 전액이 과세되지만, 영업권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구조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업권 설정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에 비해 성실신고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전환으로 인한 영업권 절세효과는 성실신고사업자가 더 크다.
추가적으로 영업권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한 영업권 금액에 대해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인전환의 단점과 유의사항
1. 회계관리 업무의 증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계관리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보통예금의 잔액, 입출금 내역,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잔액을 장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누락없이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대략적인 흐름만 관리해도 무방했던 부분까지, 법인에서는 세무조사나 외부감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물론 해당업무는 세무대리인이 관리를 하는 영역이지만 대표자의 조력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신경을 써야만 한다.
실제로 절세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던 고령의 한 대표자는, 잔액을 맞추고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법인전환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회계관리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함과 꼼꼼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다면 해당 업무를 위임할 인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2.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
법인사업자는 상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수행해야 한다.
정관 작성 및 변경,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 법적 책임, 관계기관의 제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 역량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그 외 유의사항
법인전환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사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특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인터넷 후기, 블로그 노출, 배달앱 평점 등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계정명, 상호, 명의 등의 자산들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법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놓칠 경우, 기존의 영업이력이 단절되고 매출하락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여러 측면을 따져서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기 전 또는 성실신고사업자가 된 이후 일정소득 수준을 초과한 시점이 법인전환의 적기이고 매출이 작고 수익이 일정치 않으며 회계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면 성급한 전환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세금 측면뿐 아니라 회계관리능력, 행정처리여력, 대외신용 및 거래처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고, 치밀하게 절차를 준비한다면
법인전환은 사업성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법인전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 법인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각 방식마다 요건과 절차, 세금부담이 전혀 다르다.
문제는 사업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을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및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여 시간, 비용, 사업 흐름 전반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업종, 자산 구성, 전환 목적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법인전환 방식별 특징과 적용사례 더하여 각 방식이 어떤 경우에 적합하고, 어떤 세금이 발생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식사이버타임즈기자
#김식조세전문기자
#김식세무사
#법인전환
#성실신고납세자
#성실신고사업자
#부분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사업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