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법인을 설립할 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가 회사의 형태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형태 중 99%는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번째로 소유 구조의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소유자가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고, 이 출자금에 비례하여 회사의 이익에 참여하거나 손해를 부담한다. 소유자의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 1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주들이 소유한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인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많을 수 있고,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두번째로, 경영 구조에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외부에 맡길 수 있다. 유한회사는 경영이 더 단순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족기업에 더 적합하고 폐쇄적인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보통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기구를 두고, 전문적인 경영진을 두는 경우가 많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로, 설립과 관리에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관리도 덜 복잡한 편이다. 규제나 법적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요건도 엄격하지 않고, 법원의 인가도 필요없어 설립기간이 주식회사보다 비교적으로 짧다.
주식회사는 설립이 유한회사보다 복잡하고, 회사 운영과 관리에서 법적 요구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주식 발행과 주주총회 그리고, 설립시에도 법원의 인가와 공인 회계사의 회계보고서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중 하나가 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다.
유한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매입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유는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유한회사의 자본금이나 출자자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은 존재할 수 있다.
유한회사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개념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출자자지분 취득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익소각과 비슷한 방식으로 잉여금을 소각하여 잉여금을 출자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절차적 차이는 아래와 같다.
* 출자금 환수 :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려는 경우, 일부 출자자에게 출자금을 환수하여 자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 출자자 변경 : 유한회사는 일정 조건하에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출자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일부 출자자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주식 소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소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주주총회 결의 : 주식 소각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결의에서는 소각할 주식의 수와 그에 따른 자본금 조정 내용을 정한다.
* 소각 대상 주식 선정 : 소각할 주식을 정한 후, 회사는 이를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매수하여 소각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는 설립과정과 이익소각, 사업목적, 투자유치 등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이롭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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