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감평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인수 감평전문기자]

지난 번에는 사업장이 보상사업에 편입된 경우의 필요한 대처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영업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사업장이 보상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던 영업이익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때, 영업손실보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법에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경우라도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문은 "토지이음"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 문의하여도 된다
① 적법한 장소란?
적법하게 허가받아 짓거나 설치한 건축물에서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차인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적·물적시설이란?
인적시설은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람을 사용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등 사람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물적시설은 영업을 위한 판매설비 - 공장이라면 기계설비, 일반 소매점이라면 냉장고, 매대, POS기 같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영업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계속적으로 행하는?
법상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영업을 계속 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휴업한 적이 있어도 무방하다. 판례에 따르면 3일장, 5일장이나 계절에 따른 영업 - 여름이나 겨울 한철만 하는 영업이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5일에 한번 장사하는 것이라도 영업의 계속은 인정될 수 있다.
여름 한철 장사도 영업의 계속은 인정될 수 있다.
영업손실보상의 종류는 2가지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인데, "폐업보상"은 법상 3가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① 영업장소나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하기 곤란한 경우
② 현재 소재하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타 인정하는 경우
그 외는 모두 "휴업보상"이며, 휴업보상금은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이전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휴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비용 등만이 보상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기때문에 생산을 멈추게 되어 휴업할 수 밖에 없다. 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소매점의 경우도 이른바 "배후지"(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가 중요한 영업으로서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설비 이전 뿐 아니라 이전할 장소에서의 광고·홍보 등이 필요하므로 휴업이 인정된다.
반면, 일반 사무실이나 유통업종 등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거나 하는 등으로 휴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고 해당 설비의 이전과 재설치에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 휴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대상 여부는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의견대립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사업시행자와 직접 소통 가능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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