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지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특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주요 취득 사유 |
|---|---|
| ① |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 (소각 목적) |
| ② | 합병·분할 등으로 타법인 합병 시 |
| ③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 |
| ④ |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제도 등) |
| ⑤ | 기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취득 (일반 매입 등) → 이사회 결의 필요 |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 가능한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된다.
즉, 배당가능이익 = 이익잉여금 - 자본금 보전항목 ± 기타 조정
단, 예외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특정한 경우는 배당가능이익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ㆍ합병, 영업양수 등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ㆍ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ㆍ단주(odd-lot) 처리 목적
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
(1) 주식 양도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비중소기업 주식: 20%
대주주(과세표준 3억 초과): 25%
대주주의 단기보유(1년 미만): 30%
(2)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 주식을 취득한 후 즉시 소각하거나 일정 기간 보유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
· 배당소득세 적용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 특히, 소각 후에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의제배당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보유 후 소각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결론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절차나 요건 등이 까다로워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할 때는 법률 전문가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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