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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직원은 또 하나의 고객이다'


의류제조업 법인을 운영중인 D대표는 이 철학을 기반으로 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업계 평균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동시에, 내부 만족도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해왔다.


위 전략과 D대표의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법인은 매년 매출이 배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과 각종 복리후생비가 늘어날수록 4대보험과 직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늘어난 급여에 비해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직원에게 귀속되는 실제 소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해당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위 내용은 실제 거래처 대표님의 고민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구조를 잘 짜면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을 낼 수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해 외부의 독립된 기금으로 운용하고 이를 통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주요 목적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이고, 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을 직원의 급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D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법인의 자금 중 일정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한 금액을 운용하게 되고, 해당 출연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직원에게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이유

 

  • 복지차원의 활용 


✅ 직접적인 복지혜택으로 만족감 증가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의료비, 주택자금, 교육비, 경조사비, 여행비 등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복지지출이 이뤄지면,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체감도가 크고 직원입장에서도 회사가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한다.


✅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작동

일부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 복지혜택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자금대부나 자녀학자금 등은 장기 재직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이직률을 낮추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최근 분위기에서 조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 기업신뢰도 증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기관에 등록된 공식적인 복지기구이다.

단기적 이벤트성 복지와 달리, 장기적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복지에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체감 임금 상승효과

기금에서 제공되는 복지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즉,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동일한 비용으로 직원의 체감보상을 

높일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세무전략 측면의 활용


✅ 법인세 절감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 4대보험 부담 절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에 법인에서 지출하는 복지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면, 법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직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절감된다.


✅ 직원 근로소득세 절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또한 절감된다.


✅ 성과공유로 인한 세액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은 '성과공유기업'이 되는데 성과공유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을 많이 주는 법인 또는 앞으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할 기업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제한사항 존재


위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이 많기에 활용도가 높지만, 제한사항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도입하면 안되고 충분히 유불리를 따져보고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출연금 사용액의 제한

기금에 출연한 출연금 전액을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적립해야 한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선택적 복지제도란 직원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여행, 문화, 의료 등 복지 항목을 직접 선택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머지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자금보조 등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대부해주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 기금의 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


✅ 활용제한

기금의 복지비용 지출은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일부 직원에게 편중된 집행은 문제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활용하면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까지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하며,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 안정성 확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사용온도에도 제한이 있고, 기금의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의 설립 전에 기금 구조, 예산 운용 계획, 복지제도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계를 잘 갖추고 운용을 시작하면 '복지'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기금이 '절세'라는 실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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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사이버타임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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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1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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