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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인수 감평전문기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필요성


기업을 창설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자본금, 둘째는 부채이다.


이 중 자본금은 회사를 소유한 이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내는 투자이고 이들에게 주권을 발행해주는데 이는 출자한 이들의 권리를 나타낸다. 부채는 타인에게서 빌려오는 돈이다. 전환사채를 통해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에 대한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 또, 주식을 보유한 이는 현금이 필요하여 이를 팔고 싶다.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은 액면가가 존재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규인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발행 시의 자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액면가만큼 주주는 회계상 출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면, 발행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야 한다. 이때 액면가대로 팔 주주는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주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가격이 공개되지만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별도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치를 판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있다.


특히 상속, 증여,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그 자체의 감정평가는 현 제도상 인정되지 않아


"상증법"은 모든 형태의 재산의 가치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대상의 매매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유사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처럼 감정평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부동산과 달리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이로 인하여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는 세무적인 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


상증법에서는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이 두 방법으로 가치를 산출하여 순손익가치에 60%, 순자산가치에 40% 가중치를 둔 평균치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다(이때, 소득세법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관련 자산의 가액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가중치는 반대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해당 기업의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액(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순손익이 적게 나오면서 기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이익 대비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기존에는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동산의 가치를 공시가액이나 장부가액 등 공시된 금액으로 하여 주식의 상속·증여 시에 세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의 변경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올 6월에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진행해오던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무처리규정은 6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 현재,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한 기업들 중에는 국세청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향후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시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므로 예상 감정가액을 알아두는 등의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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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31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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