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감액배당, 과세당국에서 개정예고가 이루어졌다.
2025년에 메리츠 증권에 줄이어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다.
감액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감액배당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향후 주식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하는게 현재 법리이지만, 감자의 실질적 목적이 자본잠식 해소와 무관하고, 주주환원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과세범위 합리화가 예고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곧 항상 기회이기도 하다. 하반기에 감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까?
먼저 감액배당의 이점이 뭔지 한번 다시 짚어보자.
보통 중소기업에서 대표님들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자 할 때, 현금 증여의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자녀에게 주식을 주고,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감액배당 방식은 여기서 좀 더 획기적이다.
아버지 세대에서 현금 흐름이 풍부하다고 하면 회사에 가수금을 발생시켜 출자전환을 한 뒤에, 자본잉여금을 풍부하게 자본구조를 만들어 놓고, 액면가를 초과하는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납입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출자한 대표 본인이 늘린 자본을 감소시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점은 대표본인이 아닌 타 주주(자녀등)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지분 구조에 따라, 수억 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절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예고가 되었으므로, 감액배당이 가능한지 미리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회사 시가평가가 얼마인지, 자본 감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정관상 배당 조항 정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현재 지분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지분구조와 자본유동성에 따라 하반기에 실행완료까지 가능한지, 지금 따져보아야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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