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상증자에서 주의할 점 - 대출이나 투자 심사를 위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고 나머지 주주들이 실권을 한다면?
  • 기사등록 2025-08-04 14:33:50
  • 기사수정 2025-08-04 15:37:26
기사수정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곽영신 법조전문기자]



주주가 2인 이상일 때, 대출이나 투자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주가 2명(A, B)인 상황이고, 주주 A가 대표이사면서 지분율이 40%, B의 지분율이 60%인 상황을 가정한다.

 

이 때 A의 지분율을 높이기 잘못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발행가격을 주당 액면가로 하면 더욱 안 좋아진다).

2) B가 실권하고, A가 B의 실권주까지 모두 인수해서 지분율을 목표치까지 높인다. 

 

대출이나 투자 심사를 아주 초기, 즉 자본금 외에 특별히 회사에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추가 확장을 위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다른 주주의 실권을 전제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주당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원이고, 10,000주(주당 액면가 1,000원)가 발행된 상태에서, 주당 가치가 100,000원(회사가치 10억원)이라 가정해보자. B가 목표하는 지분율은 60%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3,000주를 주당 1,000원(액면가)에 신주 발행하면, A에게 1,200주, B에게 1,800주가 주어진다. 이 때 B가 1,800주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을 포기(실권)하여 A가 3,000주를 모두 인수하면, 발행 후 A의 지분율은 약 61.5%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투입되는 비용도 300만원이므로, 비용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즉 실권주를 배당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증여가 되는 것이 문제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의 주당 주식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삼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800주 부분) 이익이 [주당가치 - 1,000원]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주당 가치에 맞게 증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권주를 배당 받는 부분은 증여가 되나, 위 사례에서는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증자 후(총 발행주식후 13,000주) 기준으로 주당 77,154원인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인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137,077,200원[=(77,154원 - 1,000원)*1,800주]에 해당하며, 그 결과 1,5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세무조사 통지는 신주발행 시점으로부터 1-2년 또는 2-3년이 지난 시점, 즉 A나 B 모두 이 일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비로소 관할 세무서에서 날아온다. 설령 그 때 가서 이러한 점들을 전혀 몰랐다고 한들, 증여세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도 않은 상황이니,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은 매일 0.022%)가 붙어서, A가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2,000만원이 넘게 될 것이다. 

 

당장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피하거나 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자체가 곤혹스럽고 힘든 일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처분을 방어할만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의 부담이라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주식이든 투자 든, 매매 든 합의 든, 지분율이 유의미하게 변동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당장 B는 60%에서 38.5%로 지분율이 감소하는데, B 자신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B의 손해를 조정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면계약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는 등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다른 세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적 수습은 더 많은 비용과 손해, 고통을 야기한다. 주식이나 지분 변동이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법률적 또는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상증자

#주주배정유상증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곽영신사이버타임즈기자

#곽영신법조전문기자

#곽영신변호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04 14:33: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품격있는 공연예술, 시민의 일상으로…시흥아트센터 11월 13일 개관
  •  기사 이미지 [건강 성공기] “몸의 변화가 곧 삶의 기적입니다”
  •  기사 이미지 “우주·모빌리티·AX·글로벌 포럼까지”… 화성특례시 주최 「MARS 2026」
최신뉴스더보기
경기도돌봄
북수원신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