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김식 사이버타임즈 조세전문기자
A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B회사가 있다.
사업연도 결산이 끝난 후 A회사는 B회사에게 수억 원의 배당을 실행하였지만 놀랍게도 B회사는 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보통 배당을 받으면 법인주주는 법인세 부담이 생기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또는 금융소득분리과세로 세금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B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
그 비밀은 바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 법인에 남은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과세가 되고, 배당금을 지급받고나서 또 한 번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해주는데 이 방지하는 제도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A회사가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여기서 법인세 2억원을 납부한 후 남은 8억원을 A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B회사에게 배당을 했을 때 B회사에게 8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배당금 8억원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요건
모든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나 법인세를 100% 감면받은 법인이 지급한 배당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즉 상장주식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나 외국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주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도 달라지는데, 지분율이 20%미만인 경우 배당금의 3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분율이 20%이상 50%미만인 경우 배당금의 8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배당금의 3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법인세가 절감된다.
지분율 |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비율 |
50% 이상 | 100% |
20% 이상 ~ 50% 미만 | 80% |
20% 미만 | 3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활용과 주의사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금이전,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승계와의 연계, 법인간 구조개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계사간 자금 이전 시, 가지급금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으로 이전하여 합법적 자금흐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업 매각 시에 현금자산을 부담없이 모회사로 인출할 수도 있다.
더하여 본인회사의 이익을 법인세 없이 자녀법인에게 이전 및 향후 지분승계까지 고려하여 설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 단순히 배당만 실행했다고 저절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효과를 보려면 주식 보유기간 요건과 지분율 조건을 고려한 지분 구조 설계, 주식가치 변동시점을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전략, 상속 및 증여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정관 정비 등을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같은 사전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단순히 "배당받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무 · 법률 등이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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