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을 높여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금하고, 사내 유보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14~45%)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적용 기간은 `26~`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다.
여기서 '고배당기업'이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하여야 한다(리츠, SPC, 펀드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2천 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가 적용된다.
연간 배당 수령액이 3억원일 경우, 통상 과세보다 약 11% 포인트 낮은 세율 적용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타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분리 과세가 이익이 될지 아닐지는 개개인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쌓아둔 현금성 자산을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써 내수 진작, 주주가치 제고를 취지로 개정예고가 이루어 졌으나, 실제로 기업의 사내유보 축소 및 배당문화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주들의 주식투자 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국내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국내주식 대주주 금액요건은 종목별로 50억원 이하였는데, 금액기준이 1/5로 하향조정 되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고액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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