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김식 세무사
병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MSO법인이다.
하지만 막상 MSO법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원장님은 많지 않기에 대화를 나누어도 의문만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2편으로 나누어서 MSO법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1편에서는 MSO법인이 무엇인지와, MSO법인을 도입하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위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2편에서는 MSO법인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MSO란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즉 경영지원 법인을 뜻한다.
병원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던 인사, 총무, 회계, 마케팅 같은 업무를 병원과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구조다. 병원은 진료와 환자 관리의 의료행위에만 집중하고, MSO법인은 경영과 행정을 맡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MSO법인은 단순히 위와 같은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의료법상 진료행위는 병원만이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수익사업은 MSO법인이 별도로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임대업을 운영하거나, 기존 병원에서 판매하던 화장품 · 양압기 · 성인용 기저귀 · 보청기 등을 법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외 수익사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면 관리가 깔끔해지고,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주변 동료 원장님이 MSO법인운영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지지만, 막상 본인의 병원에 적용하려 하면 수많은 고민이 따라붙는다.
"내 병원에 MSO법인이 설립이 가능한 상태인가?"
"설립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데 정말인가?", "의료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이득을 보는게 맞긴 한건가?" 등등 괜히 잘못 설립했다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판례는 이러한 불안을 상당 부분 덜어준다. 한 원장님이 MSO법인을 설립해
법률 및 회계 자문, 마케팅 업무 등을 전담시켰고, 병원은 이에 따른 자문료와 광고수수료를 MSO법인에 지급하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달랐다. MSO법인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래 역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아 병원이 법인에 지출한 비용을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한 것이다.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면 결과가 달랐겠지만, 실제 거래와 그 거래의 합리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이다.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MSO법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방식인데, MSO법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병원과 법인간 거래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비용 지출이 정당하다면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다. 세무조사 리스크는 MSO법인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운영을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MSO법인을 활용하여 경영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판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MSO법인은 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병원 경영을 합리화하고 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SO법인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본인 병원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어떤 식으로 법인 구조를 설계할지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여, 이미 MSO법인을 운영 중인 동료 원장님처럼 법인 설립에 따른 혜택을 누리시기를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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