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받은 자가 가업을 계속 유지·경영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총 5가지 꼭지로, '상속받는자'와 '상속인' 요건, '업종' 요건, '사후관리' 요건, '공제한도' 등이 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자(※ 단,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업상속 당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로 10년 이상 직접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업종제한 있음 : 부동산업, 금융업, 골프장, 유흥업 등은 제외)
동일한 주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함(예 : 자녀, 사위, 며느리 등 가능)
상속인이 가업상속 당시 : 18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으며, 상속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경영자로 취임해야 함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사후 10년간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함 :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고, 동일 업종 유지 및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와 고용인원 유지(상속 시점의 고용인원 100% 또는 매출 규모 따라 일정 비율 유지)
위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
최대 100억 원(기본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
10년 이상 : 200억 원
15년 이상 : 300억 원
20년 이상 : 500억 원
(※ 상속개시일 기준 경영 연수 기준)
이와 같이 공제한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한 켠에서 이러한 절세제도가 행해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산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절세와 조세회피 사이의 비난도 있을지 언정,
현행의 과도한 상속세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잘 이용하면 엄청난 전략이 될 수 있는 가업상속제도,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사전검토는 필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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