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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인수 감평전문기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시, 사업 자산 전부를 법인에게 포괄양도 한다.


이때 토지건물, 차량, 기계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무형자산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하는데 그 대표적인 자산이 영업권이다.


영업권의 사전적 정의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 보통은 대표가 사업을 하면서 만든 거래처와의 관계, 사업체가 가진 브랜드의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을 말한다.


사업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대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 특히 영업권의 경우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때 영업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면 사업주와 법인 모두 세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가 자주 이루어진다.


■ 사업주는 영업권을 넘기면서 양도대가를 취득할 수 있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서 일정부분(현재 60%)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해당 무형자산을 상각처리 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러한 세무와 경영상의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다.


유통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 A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면서 영업권도 포함하였는데, 이 영업권을 매우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이 A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A는 도움을 받아 영업권을 임의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의 법인이 지나치게 고가의 영업권을 매입했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다. 첫째로 영업권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사업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이익을 과대하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영업권 감정평가에서 유의할 점


■ 평가액의 적정성


영업권을 감정평가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 금액이 회사의 수익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 실적과 수익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가치를 과대평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사업가치를 과대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규 법인의 영업권 양수에 따른 사업적, 재무적 영향의 충분한 검토


영업권 금액은 법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초기 자금운용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은 5년간 상각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감가상각으로 인해 서류상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뜻하지 않게 은행 대출 등 외부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자신의 사업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로 보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면 정작 향후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적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협조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온라인 사업, 서비스업 등은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업계의 현황과 사업의 구조는 사업주의 전문영역이다. 따라서, 평가사와의 인터뷰에 적극 협조하여 이러한 업계의 현황과 사업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해주어야 적정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


■ 전문가의 견해와 판단 존중


법인 전환 과정에서 영업권 감정평가는 효과적인 절세를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정한 수준의 가치’를 평가가 전제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따라서, 영업권 양도나 양수시에는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세무사 또는 재무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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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31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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