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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감자에 대해서', 법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속세 준비하는 법 - 70억 상속세 재원, 가족이 준비하지 않고 법인에서 준비하는 법. - 상속감자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며 이해
  • 기사등록 2025-09-03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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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민혜영 조세전문기자]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는 모 법인 대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 본인이 경영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 배당을 받은 금융자산 등, 총 재산은 200억 남짓이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상속공제30억, 금융재산공제 등 온갖 공제를 해도 납입할 상속세가 70억 이상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던, 국가에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막대하게 쥐여주던, 자녀와 아내에게 리스크가 남을 것이다.

 

이때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감자’이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유가족이 상속받은 주식을 바로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법인이 유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 현금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솔루션이 되는지 천천히 프로세스를 따라가며 이해해보자.

 

1. 대표의 상속개시가 되면 대표의 지분이 유가족 명의로 명의 개서가 된다.

2.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에서 법인에게 법인 종신보험금이 지급된다(법인의 종신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자).

3. 대표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일부 주식을 법인에 양도

4. 법인은 주식양도의 대가로 보험금을 이용해 주주들에게 70억지급

5. 상속인은 법인에게서 받은 70억을 이용해 상속세 전액을 납부

6. 이 과정에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 세액이 발생되지 않음

 

법인이 상속세 납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해주고, 부드럽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좋아 보이지만, 뭐가 좋은 지 요목조목 이해가 안 간다면, 장점을 정리하며 이해해보자.


1. 개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법인에서 준비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레 사전 증여가 된다.

2. 주식의 지분율이 국가나 타 주주에게 강제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 경영권 리스크가 없어진다.

3. 법인 자금을 나중에 빼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거액의 세금이 발생되는데 상속세 만으로 추가적 세금 없이 자연스럽게 법인 자금의 출구가 된다.

4. 70억을 위해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은 약 27억이며, 10년동안 무이자 분할 납부로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셈이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도, 비상장주식 가액도, 유동 현금 흐름도, 모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여 대비를 하고 철저한 리스크 검토, 자금흐름 준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상속은 그리 두렵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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