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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지난번 칼럼에서는 MSO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하였을 때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판례를 통하여 MSO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래내용이 합리적이라면 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MSO법인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와 이득이 있기에 설립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MSO법인은 표면적으로는 병원의 경영과 행정업무를 부담하는 단체이지만, 제대로 설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세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병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이다. 연간 소득이 5억원이라면, 5억원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에, 만약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다면 세율은 약 20%를 적용 받는다. 같은 금액이라도 법인세율을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에 의료서비스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있다면 MSO법인으로 이전을 하고, 병원에서 경영,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MSO법인을 통하여 지출을 하면 전체 세부담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성장할수록,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MSO법인을 통한 세금절감효과는 커지게 된다.


병원장님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원장님이 개인사업자로서 신고하는 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도 비례해 증가한다. 특히 원장님의 소득은 대부분 고소득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역시 큰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이전 가능한 소득 또는 지출을 MSO법인으로 이전하여 원장님의 소득이 낮아지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상속, 증여 설계 시 활용 가능하다.


병원 자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막대한 세금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병원 건물 하나만 해도 수십억 원대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한 번에 자녀에게 이전하려 하면 그만큼 세금 폭탄이 뒤따른다.


만약 병원 건물을 MSO법인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게 하면, 향후 승계 과정에서 자산을 분리하고 이전하는 방식이 훨씬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을 MSO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합법적으로 배당을 분배하면 직접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세율로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이다. 세금 절감과 자산 승계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빨리 시작할수록 절세효과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자산 승계 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 증여 시점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자산 이전 자체가 꼬여버릴 위험성이 높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운영이 힘들어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은 원장님이 절대 원하는 그림이 아닐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답안 중에 MSO법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MSO법인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병원이 MSO법인 설립이 가능한 구조인지, 설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여 절세와 승계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세법을 동시에 이해하고, 법인설립 구조를 짜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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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5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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