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1️⃣ 가업승계지원 제도의 의미
가업승계지원제도는 한 세대가 오랜기간 일궈온 기업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가업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국가경제의 일자리와 기술, 지역기반을 지탱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그 존속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상 승계지원 장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창업주 개인의 경영능력과 가족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창업주의 고령화와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기업을 물려주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가업승계지원 제도의 필요성
(1) 일반적인 상속 · 증여시 세금의 벽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대표자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때 일반적인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한다. 즉, 기업가치가 200억원인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단순계산으로만 상속세가 약 80~9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자산은 현금이 아닌, 공장, 기계, 재고자산 등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금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기업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과 기계를 처분 또는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단순한 세금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 노하우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업승계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시의 세금 비교
구분 | 일반상속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
기업가치 | 200억원 | 200억원 |
가업상속공제 | 0원 | 최대 600억원 |
세부담 | 약 80~90억원 | 0원 또는 매우 경미한 수준 |
결과 | 세금부담으로 기업유지 어려움 | 경영권 안정적 승계 가능 |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거나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금 때문에 가업이 무너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3)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변화(활용가능한 제도로 진화 중)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도입초기에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가 곧 일자리유지와 지역경제 안정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제도를 꾸준히 현실화 ·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왔다.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제한, 지분 유지요건, 고용유지조건, 자산유지조건 완화 및 적용대상, 공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예전에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더라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활용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설계에 따르면 충분히 활용가능한 절세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마무리
가업승계지원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업상속공제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한 세대가 일군 기업을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치다.
이제 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가업승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가 세금 부담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첫 번째 축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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