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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보다는 금번 대책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의 시각으로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번 대책 중 세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취득세


① 매매 취득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그 주택이 소재하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도 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난다.


주택 수(취득 포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기본세율 (1%~3%)

기본세율 (1%~3%)

2주택

8%

기본세율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다만 예외가 있다. 새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양도·증여·멸실)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즉,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는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세대분리나 용도변경은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② 증여 취득


매매뿐 아니라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3.5%다.


하지만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고, 동시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즉, 단순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가액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즉 본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기본세율인 3.5%가 적용된다.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3.5%

3.5%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3.5%

12%


결론적으로,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주택수는 중과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처분 단계에서의 세금도 달라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2년 이상 보유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은 예전과 동일하게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차이는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가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염두에 둔 취득이라면 반드시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20~30%의 중과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2026년 5월 29일까지는 이 규정이 유예되고 있다. 즉,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 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2026년 5월 29일 이후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정리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맞춰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2026년 5월 29일 이전에 매도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시점 하나로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씩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가 관련된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종부세 계산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보유세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세금은 숫자만큼이나 시점에 민감하다.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동일한 거래라도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세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다.


부동산은 즉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규정이 바뀌었을 때, 내 보유자산과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10.15 대책 역시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


변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세금 기준과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다. 세금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자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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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03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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