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식 조세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식 조세전문기자]

경기도에서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A 대표는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왔다.
최근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가업승계를 알아보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본업인 제조업과는 무관한 임대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상가건물이었는데,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부동산이었지만, 세법상으로는 가업승계 시 매우 치명적인 ‘사업무관자산’이었다.
사업무관자산은 말 그대로 가업의 본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법인이 본래 업종과 무관하게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용 부동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 전반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면 공제대상 가업자산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제액이 크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법인 전체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30%를 차지한다면, 상속 또는 증여 시 공제 가능 금액의 30%가 제외된다.
공제한도가 아무리 600억 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420억 원까지만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무관자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업승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다.
A 대표의 경우, 제조업과 무관한 임대용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진행하면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선택한 방법이 ‘법인분할’이었다.
기존법인의 제조업 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할하여, 임대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 두개의 법인으로 만들었고 자녀는 제조업 법인의 지분을 승계받아 가업승계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분할함으로써 분할된 제조업 법인은 사업무관자산인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업승계 공제금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법인분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분할은 요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보통의 분할 또는 적격분할로 나뉘게 되는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통의 분할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인과 주주에게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통한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분할을 진행하였는데, 분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진행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구조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이다.
A 대표의 사례처럼, 사업자산과 사업무관자산을 미리 구분하고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을 줄여두면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특례 적용이 훨씬 수월해지고 세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언제 승계할까?”보다 “지금의 자산 구조로 가업승계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업무관자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작업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A 대표처럼 법인분할을 통해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사전 구조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제나 특례가 있더라도 실제 승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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