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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화성특례시-대한변리사회-화성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 상호 협력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사등록 2025-12-15 16:57:08
  • 기사수정 2025-12-15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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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반민형 특허전문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5일 대한변리사회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산업재산권의 출원·보호 및 관련 전략 수립

▲ 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교육 지원 등이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기업의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의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들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제도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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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5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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