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형 인사노무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안진형 인사노무전문기자]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돌파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를 쓰기엔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눈치 보인다”, “소득 감소가 부담스럽다”는 호소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직원에게는 ‘시간과 소득’을, 기업에게는 ‘인건비 보전과 제도 이용 장려’를 목적으로 한 2026년 일 · 가정 제도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축된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한도 내(주 5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1시간 이내에서 오전 9시 30분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과 같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이 경우 삭감없이 지급된 1시간 분의 임금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월 30만원 한도, 최대 1년)하여 보전한다.
직원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 아침 등교 등 1시간 내외의 짧은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했을 때, 직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된다. 최초 주 10시간 근로시간 단축분이 월 최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상한액이 160만원에서 약 168만원으로 인상되며, 난임치료휴가의 1일 급여 상한액이 80,380원에서 84,210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의 월 급여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발 맞춰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원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못 구할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눈치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직원이 모성보호제도를 쓸 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먼저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월 120만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월 130만원 및 (30인 미만 사업장)월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복직 후에 지급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휴직기간 내에 100% 전액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 또한 인수인계를 위한 휴가(휴직) 전 2개월부터 "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만약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남은 직원들이 일을 분담할 경우,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또한 인상된다. 기존에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월 40만원 및 (30인 미만 사업장)월 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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