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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일부심사디자인 제도의 핵심 변화 - “이미 흔한 디자인인데 왜 경고장을?”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일부심사디자인 제도의 핵심 변화
  • 기사등록 2026-01-05 09:48:15
  • 기사수정 2026-01-05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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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반민형 특허전문기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일부심사디자인 제도의 핵심 변화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 유통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상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일부심사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유통업자나 판매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도 함께 커졌다.


문제는 대응 타이밍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뒤늦게 상대방 디자인권을 확인해 보면,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손 쓸 수 없는 권리”라고 오해하고 그대로 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식재산 제도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했고, 그 결과가 바로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일부심사디자인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실제 창작자와 선의의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실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이의신청 기회의 실질적 확대’다.


기존에는 일부심사디자인이 등록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디자인이 아무리 공지·관용에 가까워도 이의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침해 통지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라면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3개월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 통지’에는 단순한 내용증명이나 소장뿐 아니라,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한 권리침해 신고 및 소명 요청까지 포함된다. 즉,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개시 상황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다. “이미 지나버린 권리”로 체념하던 다수의 판매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방어 수단을 다시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일부심사디자인 자체에 대한 심사 강도 강화다.


종전에는 일부심사라는 이유로 신규성이나 선출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명백히 기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권리가 그대로 존속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 일부심사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또는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 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단 등록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출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 귀속에 관한 부분도 대폭 정비되었다.


과거에는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진정한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다시 출원하는 것뿐이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그 사이 시장을 선점당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을 통해 디자인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이 인정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해 귀속되며, 출원보상금 관련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한편 제도 변화가 항상 ‘권리자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로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권리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균형 장치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출원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기재해 오던 ‘창작내용의 요점’란이 삭제되어, 형식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다량 출원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디자이너에게는 실무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문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을 바라보는 제도의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일부심사디자인은 ‘쉽게 만들고, 강하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관리해야 할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제품과 관련해 디자인권 경고를 받았다면, 과거처럼 무조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권리의 성립 과정과 개정된 이의신청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여지가 존재한다. 디자인권 분쟁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점을, 이번 개정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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