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봉 영상전문기자
[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선봉 영상전문기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중 세부 모집 요강이 공식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실제로 월세 또는 반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전세 거주자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지급은 2026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매년 5월에는 소득·재산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심사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되며, 통과 시에는 소급 지급된다.
지원 요건은 대상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 원가구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청년과 부모 합산)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9천 원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며,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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