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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는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 이제 공시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 기사등록 2026-01-18 2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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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인수 감평전문기자]



지난 12월 말,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과한 추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친으로부터 꼬마빌딩을 상속받은 A씨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상속개시일(2019년 4월)로부터 1년이 지난, 납세자의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이미 경과한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164억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하였고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의 요지는,

① 납세자가 시가인정기간 내에 시가를 신고한 후에도 과세관청에서 따로 법정결정기한을 두어 해당 기간동안 재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② 또한, 49조 1항 단서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라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세청의 의뢰 감정결과와 의뢰인이 신고한 시가 간에는 차이가 있고 이에 국세청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상속/증여시에 공시가 신고해도 무방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국세청이 행하는 감정평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며 아직 확정 판결난 것이 아니다.


둘째, 조문상 49조 1항 단서 조항을 개정하거나 배제한다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번에 법원에서 문제삼은 예측가능성의 쟁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공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은 법률상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와 시가 간에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국세청에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법률상 별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 및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의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하겠다고 나서기도 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적정 신고여부를 꾸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로 인하여 제도 자체가 폐지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 이후에도 상속 및 증여 이슈가 발생하였다면 절세를 위해 공시가로 단순 신고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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