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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 소중한 우리강아지와의 연결고리. 동물등록 서둘러 주세요.
  • 기사등록 2026-01-29 2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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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곽은미 경기북부거점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월 2일(월)부터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양평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병원은 11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이장석동물병원(용문면),이다.

 

군 관계자는‘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통하여 관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려견을 기르시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개요>


○ 기 간 : 2026.2.2.(월)~2026.12월  ※ 사업량(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소진 시 까지

○ 사업시행 :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11개소)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 사업량 : 1,094두

- 동물등록 지원비용(두당 2만원)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원, 등록대행비 1만원

- 소비자 부담금 : 1만원

○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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