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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확인… 철저한 진상규명 나선다 - 장비 낙찰 이후 계약금 증액 계약체결, 사업목적 외 자산취득 확인 - 해당 금액 전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처벌 예정 - 김병수 시장, “엄중하게 인식,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총력”
  • 기사등록 2026-02-09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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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오수진 경기서부거점장]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김포골드라인SRS(주) 운영과 관련, 계약금액을 증액 및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SRS(주)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집행한 사항으로, 시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조사 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국가보안시설로서 해당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결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시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SRS(주)와 김포시 계약상 김포시의 비용으로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김포골드라인SRS(주)가 사업을 시행했다. 

 

김포시는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입찰을 실시해 4,840만원에 낙찰됐으나, 11월에 김포골드라인SRS(주)와 낙찰업체간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내역, 동일수량에 대해 7,810만원으로 약 61%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포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노후 PC 교체를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통해 계약 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지휘나 감독 권한으로 결과 감사만 실시함에 따른 구조적 한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불법사항으로 보고,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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