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화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19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를 비롯해 5개 구청, 읍·면·동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 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창원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영치 활동을 펼쳤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창원시는 총 84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체납액 8,938만 원 가운데 당일 2,499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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