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30일) 기준 19세 이상 안양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월 307만7,086원 상당) 이하이면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등 체육인이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안양시청 체육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직업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스포츠가 가진 공익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선순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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