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경기중부거점장

군포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5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19일부터 실시된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도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의 적극적인 열람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 07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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