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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 안진형 노무사, "알고 보니 내가 범죄자?" 소상공인 노동법 웨비나 개최 -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노동법
  • 기사등록 2026-06-04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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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선봉 영상전문기자]



2026년 5월 14일, 사이버타임즈 기자단이 주최한 소상공인 무료 웨비나에서 인사노무전문기자이자 공인노무사인 안진형 기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는 "알고 보니 내가 범죄자?"라는 다소 충격적인 부제를 내걸고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성실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노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법은 선의가 아니라 기록과 증빙으로 판단한다. 사업주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직원을 대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퇴직금 안 받을게요"의 결말은 1,300만 원 체불


안진형 기자는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 치킨집 사장은 50대 여성 근로자와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일했다. 근로자는 입사 당시 "퇴직금은 받지 않을 테니 대신 시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했고 야근수당과 교통비까지 챙겨주며 원만한 근무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퇴사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근로자는 노동부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사업주는 1,300만 원의 임금체불 판정을 받게 됐다. 문제는 사장의 의도가 아니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급여 지급 내역 역시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사업을 지킨다


강연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였다.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하루 근무 후 무단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한 사례도 소개됐다.


안 기자는 "잘 못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며 출근 첫날,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근로계약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담고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동의 여부, 휴일근무 기준, 퇴직 시 임금 정산 방식, 주휴수당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적용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음식점, 병원, 미용실, 학원처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업종은 사업장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약서가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휴수당이다.


시급을 높게 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휴수당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사업주는 이미 지급했다고 생각했던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3.3% 계약의 위험성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본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고, 시급이나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에 3.3%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4대보험 등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특히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산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안진형 기자는 산재보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주들은 종종 "공상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진술하면 해당 기록이 남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과정에서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가산금과 각종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강연 말미에 안진형 기자는 노동법을 보험에 비유했다.


사람들이 고액의 치료비나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이,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노동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주는 사용자의 책임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관리다.


2026년 5월 14일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소상공인들에게 노동법이 결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였다. "설마 우리 가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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