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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그냥 닫으면 손해"… 철거비 600만원·빚 90% 감면, 안 챙기면 날아간다
  • 기사등록 2026-06-06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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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충환 금융전문기자]



매출 10억 이하 영세 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면서 정부 지원과 세금 정리 절차를 놓쳐 받을 수 있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폐업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 채무조정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신청 순서'를 모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를 3.3㎡당 20만원 한도로 정산하며, 폐업 시점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이뤄지며, 핵심은 철거 이전에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승인 전에 점포를 철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패키지에는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연계가 포함돼 있어 점포철거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선택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합문의는 1533-0100(4번)이다.


빚 부담이 큰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대안으로 꼽힌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이며,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사업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을 0~80% 감면하고,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상환은 최장 20년 분할, 거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된다. 다만 일률적 탕감이 아니라 재산·소득 심사로 감면율이 결정된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자격 조회 후 진행한다.


세금 신고 누락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일 뿐, 세금 신고는 별개로 남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폐업 다음 해 5월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적자로 폐업한 경우에도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재기 후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폐업이 곧 공제금 수령 사유가 된다. 폐업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중도해지가 아닌 '지급사유'로 처리돼 기타소득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수령하면 채권 추심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폐업을 결정했다면 ①철거 전 점포철거비 신청 ②사업정리컨설팅 신청 ③새출발기금 자격 조회 ④노란우산공제 청구 ⑤부가세·종소세 신고의 순서를 지킬 것을 권한다. 18년 경력의 한 금융 현장 전문가는 "다시 일어선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망하는 와중에도 챙길 것을 끝까지 챙겼다는 것"이라며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이고, 정리의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지원 한도와 자격, 신청 기한은 연도별 공고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 새출발기금, 국세청 등 공식 창구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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