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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끝?”…용인시, 공매 카드 꺼내자 7억 체납 ‘전액 완납’ - 용인특례시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한 징수 활동을 벌여 국세와 지방세 약 7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 기사등록 2026-06-12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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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자금 경색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왔으며,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약 11개월 동안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력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체납 법인의 사업 관련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도 파악했다.


징수 과정에서는 국세청과 함께 현장 답사와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했고,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해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하지만 체납 법인은 지난해 12월까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주식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 이후 체납 법인은 낙찰허가 결정 기한(낙찰일로부터 7일) 전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로써 시는 공매 대금 배분 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약 60일 정도 징수 기간을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분납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한 사례”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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