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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1원이 입금되는 순간 계좌가 얼어붙는다… '통장 묶기' 사기 실태와 대응법 - 정보통신 금융사기 구제 제도의 허점 악용해 소상공인 및 계좌 공개자 표적 삼는 신종 범죄 기승 - 억울한 지급정지 시 당사자 간 직접 반환 절대 금물… 반드시 은행 거쳐 이의제기 및 반환 절차 밟아야
  • 기사등록 2026-07-03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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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1원씩 연속해서 입금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 한 통이 도착한다. "정보통신 금융사기 혐의로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당신의 계좌는 그 순간 얼어붙는다.


필자는 영상 제작자다. 이 주제는 사실 영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금융에 오래 관심을 두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정보통신 금융사기, 정확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법은 이렇다. 범죄자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후원 계좌를 열어두거나, 유튜브 수익 계좌를 공개한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된다. 그리고 그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라고 신고해버린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계좌 주인의 거래가 제한된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돈을 받은 죄 아닌 죄를 진 사람이 발이 묶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제한 기간을 일주일로 줄여준다는 것 정도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가깝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답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라는 말의 반복뿐이다. 어떤 은행은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대해서는 중재 요청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금융 최고 권위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틈새를 메우고 제도를 보강해야 할 기관이, 정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늉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계좌가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한다.


첫째, 거래 내역을 준비한다. 사업을 한다면 판매 내역을 함께 챙긴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과 거래 내역,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갖춘다.

셋째,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넷째, 반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신이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만약 서면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이 경우 경찰서를 오가며 소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애초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설령 범죄자로부터 자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더라도, 곧바로 직접 반환해서는 안 된다.


대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계좌가 부분 지급정지 코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금융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부분 지급정지가 된 시점에서 상대와 연락이 닿는다면, 직접 돈을 보내지 말고 은행원이 상대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반환 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상대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은행에 다시 한번 방문해 반환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핵심은 반드시 은행을 중간에 낀 상태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끼리 직접 주고받는 순간, 오히려 사기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확보한 뒤 상대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무렵, 채권 소멸 기한이 지나면 자금은 자동으로 그들에게 반환된다.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A통장, B통장, C통장을 차례로 거쳐 마지막에 내 통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다. 이런 다단계 이체는 상황이 대단히 복잡해진다. 실제로 이 경우 최장 3개월 이상 계좌가 묶인 사례까지 접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국 계좌 노출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후원 계좌를 직접 공개하기보다, 다른 안전한 루트를 통해 후원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출된 계좌는 곧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선량한 시민을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 이것은 명백한 제도의 허점이다. 범죄자는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데, 정작 그 틈을 막아야 할 기관은 방관하고 있다.


낯선 1원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은, 이런 수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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