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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당진 등 충남 서부 中企 지원…'지식재산 긴급지원' 접수 시작 -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부터 국내외 출원까지 맞춤 지원…7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 기사등록 2026-07-07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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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이 2026년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에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사업공고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4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신청 및 운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지역센터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신청서와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과거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불선정 처리되므로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감염병·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와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는 구조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2,000만 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다. 다만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에는 정부지원금 일부가 초과될 수 있다. 기업분담금은 40%(현금 20%+현물 20%)이며, 소상공인·여성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 10%+현물 30%로 완화 적용된다.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분담금은 현금 40%다.


세부 지원 내용은 크게 특허, 디자인, 브랜드, 국내출원지원, 해외출원지원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허 분야는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900만 원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수행)과 특허맵(국내) 조사·분석(900만 원 이내, 90일 이내 수행)을 지원한다.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맵(국내, 90일 이내), 제품디자인개발(1,600만 원 이내, 90일 이내), 제품디자인목업(600만 원 이내, 60일 이내), 포장디자인개발(900만 원 이내, 75일 이내), 화상디자인개발(UX·UI 900만 원 이내·GUI 중심 600만 원 이내, 각 90일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제품디자인 목업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은 과제에 한해 연속 지원되며, 제품디자인개발 지원과 연계할 경우 협력기관을 단일화해 병행 지원도 가능하다.


브랜드 분야는 신규브랜드개발(1,400만 원 이내, 90일 이내)과 리뉴얼브랜드개발(600만 원 이내, 75일 이내)을 지원한다.


국내출원지원은 특허 180만 원, 실용신안 102만 원, 상표 42만 원, 디자인 48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현금 40%다. 해외출원지원은 PCT 특허 228만 원, 개별국 특허의 경우 미국 402만 원, 유럽 570만 원, 중국 348만 원, 일본 354만 원, 특수국(중동·캐나다·브라질·러시아·호주·싱가포르) 420만 원, 동남아/기타 252만 원, 상표 210만 원, 디자인 24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현금 40%다.


국내·해외출원지원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출원번호 1건당 1건으로 인정되며,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된다.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출원은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되거나 포기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해외출원 역시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포기 시 지원금이 환수된다. 


특히 해외출원지원은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국내 출원이 무효 처리되거나 반려된 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출원의 경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대표자)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개인사업자(대표자)와 공동출원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경우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신속진단KIT(정량 42점)와 지원사업 필요성·활용가능성·수행의지(정성 각 20점씩 60점)를 합산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는 우대가점 1점을 부여해 총 103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별도 누리집(kipa.org/ip-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건별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특허맵, PCT, 상표 등 후속지원을 포함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은 예외적으로 금지되며, 반대로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는 중복지원 제한이 해제돼 있다.


문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해 하면 되며, 지역별 담당 센터 연락처도 별도로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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