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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8월 10일부터 신청 - 시흥시,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대출 잔액의 1.5% 이자지원 사업 시행 - 가구당 최대 70만 원 기본 지원에 자녀 1명당 0.5% 추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6-07-31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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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타임즈(cybertimes)=김재욱 영상전문기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 시흥시에서 시작된다.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천 원)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심사 후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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